임상연구심의위원회(IRB, Institotional Review Board)
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의 임상연구심의위원회(IRB)는 임상연구와 관련된 연구대상자의 권리·안전·복지를 보호하고, 연구가 윤리적·과학적 기준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와 승인을 담당하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.
IRB 주요기능
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, 동의서, 변경계획, 중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, 연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관리·감독하며, 연구자가 법규 및 윤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또한, IRB는 e-IRB 시스템을 운영하여 심의 신청, 결과 확인, 서류 작성 및 관련 안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심의 절차
IRB 담당자 : 033-240-5319, 5128

임상시험 심의 절차를 안내하는 흐름도입니다.
연구 책임자와 의뢰자가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준비해 e-IRB 시스템 로그인하여 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심의 접수 신청을 합니다.
이후 심의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.
1.신속심의(매주 진행), 2.정규심의(월 2회 진행), 3.심의면제(필요 시, 신속심의 후 결정).
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계획 서류를 보완하거나 재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.
보완조건부 승인, 행정간사 시정승인을 거쳐 연구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 후 최종 승인이 있을 수 있고, 반려될 경우 계획서를 다시 보완합니다.
심의가 승인되면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으며, 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