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창업
‘교원창업’이라 함은 교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경구개발한 성과 및 보유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교내·외에서 창업하여, 대표자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.
교원창업 절차
창업에 관심이 있는 교원
담당 부서 : 033-248-3054
01. 창업 신청
- 1
- 창업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
- 2
- 창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창업 승인 여부 결정
- 지원사항
- -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제공
- -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
02. 창업 겸직 허가
- 1
- 창업 겸직 여부 심의 (교원인사위원회)
- 2
- 창업 공간 심의 (공간위원회)
- 3
- 총장 보고
- 지원사항
- - 겸직 및 공간 심의 관련 행정 절차 진행
03. 창업 공간 결정
- 1
- 창업보육센터 입주
- 2
- 연구실 공유
- 지원사항
- - 창업준비실 공간을 사업자등록 주소지로 사용 가능
04. 회사설립
- 1
- 사업자 등록
- 2
- 법인 설립
- 지원사항
- - 사업자 등록 및 설립 등기 과정을 창업지원본부에서 지원
